병원노동자 폭행건 결국 인권위로

인권단체, 청구성심병원 사태 진정서 제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닌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2003년에 이어 올해 3월, 노동자들이 또 다시 ‘우울증’을 이유로 산재 판정을

받은 청구성심병원에 결국 인권단체들까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인권운동사람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대상자의

60%는 ‘업무 중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46.1%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폭행이

이뤄진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난 2003년 병원의 통제와 감시로 생긴 우울증으로 노조 조합원 8명이

산재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조합원 1명이 산재 판정을 받자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직 노동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윤 정책위원은 “응답자중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58.3%에 달해 응답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응답자들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부서 배치, 업무량 조정 등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도  “병원 측의 감시와 통제,

폭력은 인권침해의 차원을 넘어섰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집단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임신 13주에 접어든 조합원에게 칼을 쥔 시늉을 하며 폭언을 하고

병가 이후 절대적 안정을 요하는 간호사를 육체적으로 힘든 병동에 일방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 측은 조사단의 서면질의에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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