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공개

회수명령 12일 이내 검증절차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혹은 회수해야 하는 식품의 정보를 이메일로 보고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를

완료하도록 했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위해식품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메뉴를 ‘검사결과 부적합현황’ 등

6개 항목으로 통합, 간소화시켜 개편했다.

 

 

    조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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