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협상 결렬

2주후 재협상 가능할듯

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이

결렬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한국BM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가격 결정에 실패했다.

한국BMS는 최고 6만9350원, 최저 6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건보공단은 최고 5만5000원,

최저 5만1000원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조정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건보공단, 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의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위는 당초 오후 4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백혈병 환자 단체가 회의장 참관을

요구하고 일부 위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한 시간 뒤인 5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신약의 보험등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인 18일까지 약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보건당국은 2주 후에나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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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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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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