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땐 노점 음식 먹지 마세요

예보 발령은 131 통해 확인 가능

‘봄의 불청객’ 황사는 식품 오염, 호흡기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황사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에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전달하고, 식품관련 업소와 일반가정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요령 발표를 계기로 눈병, 호흡기질환 예방요령과 황사주의보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을 소개한다.

▽식품안전관리 요령

일반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문단속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등은 충분히 씻어

먹기 △식품 조리 또는 섭취 시 손씻기 등에 신경써야 한다.

포장마차나 길거리 등 야외에 노출돼 진열된 식품 또는 야외에서 조리한 식품은

황사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먹지 않도록 한다.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과일, 채소류, 수산물 역시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제조업소나 식료품 가게에서는 황사예보 발령이 시작되면 과일, 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 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랩 등으로 포장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용 위생용기 사용하고 △원재료 및 생산 제품 등을 야외에 쌓아두지 말

것 △부득이 야외에 둬야 할 경우엔 비닐 덮개를 씌워놓을 것 △제조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예방조치 해야 한다.

식품제조업체이나 식료품 가게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복과 손 세척 등 개인 위생관리 △작업복 차림의 외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황사 발생 후에는 △제조·가공 및 조리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세척 △영업장

주변의 황사물질 청소 △황사에 노출된 농·임·수산물 충분히 세척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제조·조리장 반입 전 포장지 등에 묻어 있는 황사물질 제거 △황사에 노출돼

오염물질제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폐기하도록 하고 황사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관할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눈병-호흡기 질환 예방 요령

황사는 눈병, 기관지염과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황사 바람은 눈병을 일으키는 유해 미세먼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얼굴, 손, 발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황사의 미세먼지는 기관지와 목의 점막을 자극해 가려움증,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일으킨다. 어린이, 노약자, 천식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코와 입 전체를

가려주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흡연자의 경우 황사가 심한 날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가 심할

때 담배를 피우면 오염물질이 폐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정보

황사는 흙먼지, 아황산가스, 카드뮴, 납, 구리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황사철엔 공기 중의 미세먼지도 3배 이상 증가한다.

황사 발생은 전화로 ‘국번 없이 131’ 혹은 ‘지역번호+131’을 누르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관리하는 황사센터에서는 황사관측농도,

황사일기도, 황사관측일수 등 황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황사예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황사정보’ ‘황사주의보’ ‘황사경보’로

분류하고, 각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황사정보’는 황사로 인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으로 황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서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발표한다.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이상으로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일 땐 ‘황사 경보’가 발령된다.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조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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