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시경 피해대책 추진

의협-병협에 의료분쟁 예방 세부지침 마련 요청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내시경 시술에 따른 의료분쟁이 늘어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내시경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석 부주의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 마련 △회원대상 교육실시 △환자

병력과 질병을 고려한 시술방법 선택 지침 △시술 중, 시술 후 합병증 발생 여부

신속점검 방안 △오진 발생 예방 위한 내시경 검사지침 마련 등을 두 협회에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 17일 내시경 시술 피해로 인한 상담건수가 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시경 상담건수는 2002년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 발생이 73.7%로 가장 많았고 오진

15.0%, 효과미흡 11.3%가 뒤를 이었다.

합병증 발생 사례 중에서는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장기천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염증 16.9, 혈관손상 13.6%이 다음이었다. 이중 72건을 가지고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분석한 결과, 70.8%는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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