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변경에 의협 반발

복지부 유권해석에 거센 반발…"의사 동의없는 처방변경 금지해야"

"처방전에 나와 있지 않은 약제를 약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권유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된다"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에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복지부가 이른바  약품 끼워팔기를

인정하는 모양새"라며 "유권해석의 정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27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에 ▲약국에서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추가 권유할

경우 ‘처방전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약국에서 조제후 복약지도시 용량의 조절을

교육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약사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숙지하고 환자의 이해능력·성별·연령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양과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선택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복약지도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복용량 변경 및 복용중지를 통해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대로면 복약지도가 약 끼워팔기로 둔갑,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결국

의사는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한 정보가 없어 치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및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약 끼워팔기’ 행태를 근절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혼란은 2000년 의·약·정 합의의 관련 사항에

따른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의 발행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8 12:1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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