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잠재적 위험’ 경고

FDA “소아뇌성마비 치료 시 부작용 발생”

미국 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피부 주름 개선 치료제로

알려진 보톡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8일 경고했다.

FDA는 “보톡스가 호흡 곤란과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 같은 부작용은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다리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주사했을

때 발생했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드물기는 하지만 보톡스가 치료부위 외의 신체부위로 퍼져나가 호흡기나

음식을 삼키는 근육 등을 마비시켜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FDA는 주름 개선을 비롯한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이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FDA는 보톡스와 같은 성분으로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가 판매하고 있는 ‘마이오블록’에

대해서도 같은 경고를 했다.

보톡스는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이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근육 수축 주사제의 상표이다.

보톡스의 성분은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인데 주로 상한 통조림에서 생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박테리아가 만든 독소를

말한다. 보톡스는 피부 주름 개선,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다리 경련 치료 외에도 비정상적으로

눈을 깜박거리는 안검경련, 목의 근육긴장 이상증 등 근육경련 치료에 쓰인다.

FDA 러셀 카츠 신경제제 담당관은 “보톡스를 이용할 때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환자들은 보톡스를 맞은 후 숨쉬기, 삼키기, 발음 등을 하기

힘들면 곧바로 의사에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FDA의 발표는 미국 시민단체 퍼플릭 시티즌이 2주 전 FDA에 보톡스 사용시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강화하라는 청원을 낸데 따른 것이다.

퍼블릭 시티즌은 “1997~2006년까지 FDA에 보고된 보톡스 관련 부작용 사례가

180건이고 그 중 16건은 사망 사례”라며 “환자들이 보톡스를 주사 맞기 전 부작용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검은색으로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FDA의 이번 경고에 대해 보톡스를 생산하는 앨러간의 캐롤린 반 호브 대변인은

“소아뇌성마비 환자가 다리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투여 받을 때는 성인이

미용목적으로 투여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투여 받는다”고 말했다.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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