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인하세요

복지부, 1700여만명에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조기검진 대상자 1713만5000명을 선정해 암 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로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자다.

장애인, 농어촌 주민, 도서벽지 주민과 함께 전년도 미수검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 수급권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등

수검기회가 확대됐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전화(1577-1000)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돼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문의해

공단본부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다. 대상자 안내문을 분실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5대 암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암정책팀은 “작년엔 수검자가 375만 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450만명

이상이 수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암 종별 검진 지침마련, 암 조기 검진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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