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아이 봐드려요”

3개월~만12세 월 120시간…시간당 5천원/아빠도 3일간 출산휴가…아르바이트도 해당

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 복지가 강화된다.

그러나 1월과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6.4%, 4.05% 인상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도

0.31% 올라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의 국민연금액수령액은 기존 가입자보다 10% 줄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이에 따른 국민의 혜택과 부담을 알아본다.

■급한 일 있을 땐 아이 맡기세요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에서 파견한 돌보미가 대신 아이를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된다. 돌보미 사업 예산과 돌보미 수가 늘며 실시 지역도

기존 38개에서 65개로 증가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은 4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대상 = 3개월~만 12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 중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내용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방과 후 학습지도, 하교 도움,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 단 가사활동은 제외

▲이용 = 전국 시군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후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신청. 한 가정의 돌보미 이용가능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장애아동은 80시간)

▲비용 =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수준)은 시간당 1000원(4000원 정부지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며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 전 각 센터에 먼저 지급 

■아기 낳으면 아빠도 출산휴가

6월 22일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돼 자녀 출산 시 아빠에게도 3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대상 =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내용 =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줘야 함

▲이용 =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수발 요원이나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거나 전문 요양시설에 입원시켜 식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의 부담금은 현재의 약 2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6만 명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4세 이하 국민

▲내용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3가지

▲이용 =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수급자로 결정.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됨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10~11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31일 수급자로 결정된 70세 이상 131만명과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 61만명 등 총 192만명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대상 =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독신 노인은 월 소득 40만원, 부부는 64만원 이하면 연금 수령

▲이용 = 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감액대상자로 통보받은 노인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90일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내면 재심사

받을 수 있음. 올 4~7월에는 만 65~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음.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금액 = 매달 최대 8만4000원 지급. 그러나 연금 수급자 중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2만명(전체 수급자의 6%)은 감액지급을 받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해 부부합산 13만 3820원을 받음

■건강보험료 1·7월 두 번 인상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6.4% 오르고 7월에 다시 4.05%가 올라 가입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7월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4.05%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더해 총 62430원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올 가입자부터 수령액 10%↓

올해 국민연금가입자는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이 이전 가입자보다 10% 준다.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하게 되면 지급되는 연금이 급여소득의 50%로 지금의 60%보다 감소하게

된다. 기존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자는 종전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율은 4.77%에서 5.08%로 오르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실제소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葬祭)를 행한 사람에게

장제비 급여로 25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폐지로

인한 재원을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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