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기념촬영, 태아 ‘위험’

소음 심하고 열 때문에 괴로워해

임산부가 초음파 검사를 많이 받으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태아의 모습을 기념용 비디오나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3차원 및 4차원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오남용하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초음파 때문에

태아에게 물리적 영향이 가해지고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태아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번 경고에 앞서 지난 11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진단목적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이와함께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에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자제’ 문구를 삽입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장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사용과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02년부터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한편 초음파란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를

말하는데 태아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2002년 임산부의 배를 통과한 초음파는 자궁 내부를

진동시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발생시킨다며 특히 초음파가 태아의 귀에 직접

닿으면 지하철 소음처럼 크게 들린다고 보고했다.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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