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유효기간 생길 듯

醫齒韓 조정위 검토 중…‘무료 상담’ 표현 불가 등 새 기준 설정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유효기간이 설정될 전망이다. 또 이미 사전 심의를

거쳤더라도 추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제 조정받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 심의 기준도 설정됐는데 ‘무료 상담’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쓸

수 없고 의료기기의 직접적인 기술도 자제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는 먼저 광고유효기관을 설정키로 했다. 의료 환경이나 심의기준의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위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기간 등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또 일종의 안전장치 개념으로 수정권고 강제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법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조정위는 “심의 승인된 경우라도 조정위가 수정 권고 결정을 내리면 이를 따르도록

의료법령에 명시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가지의 새로운 의료광고 심의 기준도 만들어졌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무료상담’이란 표현을

광고 문구로 사용할 수 없다. 단순히 상담이라는 표현만이 허용되는 것.

 

또  ▲첨부되는 환자동의서의 양식(주민번호, 성명, 연락처 등)이 통일되고

▲협력병원 기술시 의료기관만 명칭 했을 경우 심의 대상서 제외했다.

 

특히 특정 의료기기 명칭을 부각시키는 행동이 자제된다. ▲의료기기 명칭을 상품명이

아닌 학명으로 사용토록 하고 ▲한 가지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법에서는 의료기기

명칭을 아예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각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 등 현재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에서 허위·광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판단, 사전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1-23 07:14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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