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환자는 동반자”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

“밤 9시만 넘어도 간단한 소화제 하나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해울 대표인 신현호 변호사(50)는 요즘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환자는 늦은

시간에도 간단한 일반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는 일반

약의 판매권을 편의점에 뺏기게 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의사의 적이 됐고,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환자들과 불편한 관계였던 신 변호사가 이젠 약사에게도 욕을 먹게 된 것.

지난 9월 신 변호사는 한 일간지에 ‘의사들이 자궁제거 수술을 부추긴다’는

칼럼을 실으면서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민주의사회’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신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과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왔다. 반대로

환자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다. 최근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을 병원 측에서 변호해 승소했다. 그 일로 환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억울해했다.

약사법, 의료분쟁조정법은 약사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닌 환자의 권리를 위한

법안이다. 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모두 산부인과의 잘못은

아니다. 신 변호사는 누구의 편이 아닌 법의 잣대로 판단한다.

의사들은 최근 의료소송이 늘어난 이유가 신 변호사 때문이라고 한다. 신 변호사가

첫 의료소송을 시작한 1990년대 만해도 환자의 의료소송 승소율이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0%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의료소송 건수도 한해 몇 건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만

1000여건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현상을 “그만큼 민주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라며 “환자도

‘법대로’ 의사도 ‘법대로’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의료소송이 늘기 전에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거나 시위를 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소송이 환자와 의사간 소통의 창구가 돼야한다”고 말한다.

의사, 약사, 환자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의 사무실은 각종 위촉장과 감사패로 도배돼 있다. 경실련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 서울지역 응급의료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사회·시민 단체에서

받았다.

일부 의사와 약사, 환자가 신 변호사를 욕하고 있는 것같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원칙있는 변호를 신뢰하고 있는 것.

신 변호사는 “모든 활동은 제대로 된 ‘원칙’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허술해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신 변호사는 의료법 분야의 후배양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모교인 고대

법무대학원에서 비교의료법연구를 가르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의료관계법을,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는 보건의료범죄론을 강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의료법은 불모지와 다름없습니다.

힘이 닿는 한 의료법 개선을 위해 일할 겁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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