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웹진, 사전심의 대상 아니다”

복지부 유권해석, "홈페이지 일부분에 불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웹진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한 모씨는 복지부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진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한씨가 설명한 웹진은 격월간 발행되며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 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웹진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을 비롯한 병원소식  ▲의료원 라운딩: 계열

병원 소식  ▲건강칼럼(전문분야 의료진의 건강정보) ▲부서탐방(병원 부서

탐방) ▲건강캘린더(해당월애 해당하는 건강, 영양, 운동정보) ▲직원 솜씨자랑(직원들의

문예, 사진 자랑)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웹진’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상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신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의료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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