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진료件 과징금 5천만원 과다”

서울행정법원, “금전적 이익 없는 등 공단 최고액 부과는 재량권 남용”

간호조무사가 운영하는 척추전문센터(이하 센터)에 도수치료 환자를 안내, 도수치료

비용을 진찰료 등에 포함시켜 청구해 적발된 한 정형외과 의원이 받은 과징금 5000여만원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일부 부과처분은 정당하지만 도수치료 부분에서 의원과

센터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환자 안내로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최고 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25일 판결했다.

대전 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A씨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 중 척추 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간호조무사 B씨가 운영하는 센터로 안내했다.

B씨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수치료비는

의원 진료비(3000원)에 포함시켜 치료 1회당 평균 8500원을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1년여 동안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등 1258만78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40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총부담금액의 4배인 5035만1200원을

의원에 부과했다.

이에 의사 A씨는 자신은 “B씨의 도수치료 행위와는 무관하며 이를 통해 얻는

이익도 없다”면서 “부당 급여청구가 아니"라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척추 교정을 의사 A씨가 권유했을 때 환자들은 센터를 이 의원

부설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 그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도수치료로 의사 A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B씨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 비용을 수납하고 의원 해당 부분을 정산하는

등 의원과 센터가 별도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도수치료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액수로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도수치료 부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한 경우에는 이 전부를 취소해 다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 A씨의 과징금처분취소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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