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醫 근무지 이탈 보건소 줄줄이 ‘경고’

선처 요청도 수포로 돌아가…근무 환경 개선 선결 과제

복무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인 가운데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해당 보건소 지방보건주사,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지방보건사무관 등에게 권고 조치했다.

이로써 대한공보의협의회(회장 이현관)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감사원과

복지부를 상대로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ㆍ전남북ㆍ경남의 도서(島嶼)지역

공보의 근무실태 암행감찰에 나서 대상자 91명 중 65명이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에 입대하는 대신 농어촌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시ㆍ군ㆍ구 보건당국이 맡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번 조사로 지역 보건당국은 분기별 점검계획도 세우지 않고 현장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상황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관련자 보건소장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 행정 처분을 해야

할 사항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감사원은 “복무점검이 형식에 그칠 경우 공보의들이 근무 이탈을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근무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복무점검이 절실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공보의협의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지난 사태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만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