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태부족 ‘정신병원’

인력기준 미달·보호자 동의없이 입원 등 문제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도 초과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정신의료기관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정신과 전문의 인력을 지키지 않은 곳은 12곳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은 5곳에 이른다.

허가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은 경남 H병원(312명 초과)을

비롯해 울산 D병원(28명 초과), 경남 B병원(18명 초과)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기준을 어긴 곳은 경남 B병원(33명

초과)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북 S병원·부산 S병원·부산

Y병원(이상 2명 초과) 등 총 6곳에 달한다.

더욱이 경남 B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했고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는 병원은 대전 S병원을 비롯해 총

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경남 H병원을 제외한 12곳의 병원이 보호의무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

장복심 의원은 "이번 조사로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과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법성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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