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체외충격파 치료기 사용 불가”

복지부 "한방원리 입각한 의료기기 아니다" 유권해석

최근 오십견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체외충격파 치료기가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최 모씨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여부’와 ‘한방의료행위에서의 체외충격파치료 범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최씨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가 한방이론에

입각해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경락과 경혈을 치료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외에서도 그 치료행위가 경혈과 경락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외국자료가

있는 경우, 체외충격파를 한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문의했다.

그는 근거로 한의사가 한방병·의원에서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맞는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이론에 입각해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줘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앞선 답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3호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동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로 방사선 영상증폭기

및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병소의 정확한 위치, 진행상태, 충격파의 투과깊이를 측정한 후 충격파를

가할 정확한 위치에 체외 충격파 발생 프로브(probe)를 대고 충격파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한방원리에 입각해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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