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운동 무리하면 오히려 병 난다

진동이 요통, 연골손상, 뇌손상 유발


헬스클럽에서

운동 전후 흔히 ‘몸 풀기’를 하기위해 이용하는 ‘진동운동기(vibrate)’가 요통,

연골 손상 등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MSNBC 인터넷판 29일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동운동기 제작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이들 업체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힘들이지 않고 진동운동기로 몸의 유연성과

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무차별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운동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진동운동기를 하면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증

해소, 근력 강화, 숙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특히 바쁜 전문직 종사자나 젊은

주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업체들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진동운동기를 오랫동안 이용하거나 고강도의 진동운동을 하면 오히려 요통, 연골손상,

시력장애, 청력손실, 뇌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 생명과학공학과 클린턴 루빈 교수는 “운동기기 업체들이

美항공우주국(NASA) 등의 연구결과 중 일부만 부각시켜 진동운동이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증 해소 효과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ASA는 무중력의 우주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우주비행사들의 뼈손실과

근육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진동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ASA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닥에서 스쿼트운동(일어났다 앉는 자세를 반복하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진동운동기 위에서 스쿼트운동을 할 때 근력이 더 향상됐다.

그러나 NASA 연구진 빌 아모네트 씨는 “진동운동이 진동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지의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모네트 박사는 또 “진동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운동기기 업체들이 그릇된 정보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산업안전기준에 따르면 진동과 관련된 노동업무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운동기구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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