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재사용 처벌, 병원계 ‘볼멘소리’

"재사용 부추기는 기형적 수가체계 등 개선 후 규제"

주장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는 병·의원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 치료재의

재사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다는게 심 의원의 법 개정 추진

이유.

심 의원은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은 환자의 2차 감염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들의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회용 치료재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일회용 치료재 가격을 저평가하고 있는 수가정책 탓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사용 하는게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식약청이 일회용 치료재로 허가를 내더라도 복지부는 치료재 1개 당 1/3

가격만 인정해 주고 있어 병원들은 일회용 제품을 3번 사용해야 겨우 1개 제품값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감염 위험이나 편의성을 알면서도 수가보전을 일회용

치료재를 소독해 재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병원들의 이 같은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월 67개 일회용 제품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상한금액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0여개가 넘는 품목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재사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들도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 수가체계는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정이 돼 있다"며 "규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이 어렵다면 코드 세분화를 통해 진료의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재사용하는 것만 탓하려 하지 말고 왜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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