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철퇴…병원들 “진작 했어야”

병원 장례식장과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인 상조업이 철퇴를 맞을

것이란 소식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상조업은 관혼상제(80% 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하지만 상조업의 소비자거래 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하면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

사실 상조업은 소비자거래 관련 피해를 논외로 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주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이

외부에서 용품을 모두 들여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병원 장례식장에 따르면 이들 상조업체들은 관이나 수의, 차량 등 일반적인 장례용품은

물론 일부 업체의 경우 술이나 음식까지 모두 외부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장소 대여만 하는 형식이 다반사여서 상조업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던게 사실.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업체별 혹은 계약형식에 따라 들여오는

외부용품은 각각 다르지만 일부 업체의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이들 업체가 들여오는 장례용품 대다수가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고가의 비용을 들인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든 적도 적잖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가 무분별한 상조업체들의 행태에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면서

병원 장례식장들의 불만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업자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공정위의 개입으로 난립한 상조업계의 재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조업체 철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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