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돌려줄테니 소송 걸지 말라”

Y대

S병원이 허위·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대가로 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S병원은 환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의제기 기한인 90일이 지나 과다진료비를

환급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후 의시연)과 백혈병 환우등 1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7일

서울대병원 대학로 후문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의시연 등 시민단체는 이날 발대식에서 진료비 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민씨의 어머니는 2005년 8월 패혈성 쇼크로 Y대 S병원에서 사망했다.

원인은 색전술을 받은 이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

이후 민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어머니가 입원했을 당시 진료비에 대해 민원을

청구했다. 민원청구 결과 진료비 765만원 가운데 350만여원이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씨는 이에 과다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병원측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민형사상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써야 환급금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민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행된 병원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없었다"며 당시 병원의 만행을 설명했다.

민씨가 병원측 제의를 거절하자 병원은 이의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겨 환자에게

과다 부과된 진료비를 환급해 줬다.

이후 민씨는 심평원에 총 38일에 걸친 진료비 내역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다.

민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것도 분노가 치미는데 병원측이 진료비를 속였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4차례에 걸쳐 입원했던 진료비 내역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6개월에 걸친 심사 결과 총 본인부담금 1633만여원 중 과다 본인부담금은 60%에

가까운 967만여원으로 밝혀졌다.

민씨는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내역과 청구하지 못한 선택진료비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이어 "환자들 모르게 책정되는 진료비의 내역이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병원측이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진료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정당한 의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