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시행 후 “탁구 복식은 No, 단식은 OK”

경기도 수원국민체육센터 내 탁구장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시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스포츠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4단계 거리두기는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일 수 있다.

탁구는 3단계 거리두기부터 복식경기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4단계 거리두기에서도 단식경기만 가능하다. 탁구대끼리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탁구시설 내에는 최대 2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농구, 실내풋살 등의 운동시설 역시 최대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다.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체육도장 운동은 전부 금지된다.

피트니스 이용 시에는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GX(단체운동) 시에는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이다.

모든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는 어떨까?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앞선 단계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고,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가 넘는 인원은 한 공간에 머물 수 없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는 모두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되며, 수도권 중에서 풍선효과의 영향을 적게 받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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