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

– 지역의사제, 지역가산수가 도입으로 지역 편차 개선

– 특수·전문분야, 의사 과학자 양성 추진

[사진=andrei_r/gettyimagesbank]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의대정원 증원 사유를 밝혔다.

국내 의사 수는 현재 13만 명으로, 이 중 활동의사는 10만 명이다. 복지부는 OECD 평균 활동의사 수인 16만 명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 경북은 1.4명, 충북은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원된 의사 인력은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세부적인 실행방안 수립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 구성은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7일과 14일 각각 예고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연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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