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큰 피해 입었어요” 어떻게 보상받을까?

[사진=Grycaj/shutterstock]

“오빠는 37세로 무척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을 먹은 후 갑자기 피부 이상이 오고 간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입원 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황망하더군요. 너무 억울해 소송도 준비했는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오히려 병을 얻고 심지어 장애,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치료비나 장애보상금은 어떻게 받아낼까?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부작용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의약품 사용 후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이 어려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제도시행 이후 작년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여 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일시보상금 6억(12.4%), 장례비 3억(6.5%), 진료비 2억(4.2%)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