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 재사용 시 ‘즉각 영업정지’ 추진

[사진=Mikhail Pankov/shutterstock]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 정지를 처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위행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관리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이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지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등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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