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티눈 치료, 동네 병원이 싸다

[사진=Hriana/shutterstock]
오는 11월 1일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 비용이 의료 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외래, 경증 질환 중심인 의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에 따라 약제비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제껏 약제비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이었다. 차등 적용 질환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이 추가된 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급 종합 병원에서 티눈을 치료 받고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면 약국 본인 부담률이 50%이지만, 병원-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약국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어드는 것.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제도 시행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 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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