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 법안 나왔다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하게 도살해야 할 경우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잔혹한 방식의 도축을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동물 도살 처분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일 수 없다. 즉 식욕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 역시 불가능해진다.

동물보호단체들도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동물 학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던 기존 동물보호법을 보완하는 보편타당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사진=Elena Odareeva/shutterstock]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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