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 금지

9월 중순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커피 등 고 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 식품으로 지정된 탄산 음료, 과일-채소 음료 및 주스, 가공 유류 중 커피 성분을 포함한 ‘고 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을 팔 수 없다. 다만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매점 혹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판매하지 못 한다. 이는 당초 교내 고 카페인 제품 판매를 금지했던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카페인은 각성, 피로 감소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집중력을 해치고 신경과민, 우울증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인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 성장을 해칠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킬로그램 당 2.5밀리그램 이하(50킬로그램 청소년의 경우 하루 125밀리그램 이하), 성인 400밀리그램 이하, 임산부 300밀리그램 이하다.

[사진=graphbottles/shutterstock]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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