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가 명찰 꼭 달아야 하는 이유

최근 병원 ‘상담실장’ 등 비의료인들의 환자 진료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실습 의대생들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반드시 부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사 이○○’ 같은 명찰을 달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의료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성형외과 상담실장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바쁜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형외과 전문의는 일반의(진료과목 성형외과)와 구분하기 위해 명찰을 착용해오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인 전문의는 ‘성형외과전문의’라고 명시된 신분증을 달고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00성형외과병원’으로 표기순서도 명확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00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로 표기된 곳 등은 비성형외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있는 병원”이라면서 “병원 간판을 잘못 표기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이 명찰을 다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과 의대생 등의 근무 복장에 이름과 면허 종류 등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비약사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약사-한약사, 실습생도 명찰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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