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신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모든 임신부(약 43만명)는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신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7차례 했을 경우 현재는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급)의 비용이 드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24만-41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7회)는 임신 주수별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 오는 10월 1일 임신 14주의 임신부는 이전 초음파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 횟수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미숙아가 이용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미숙아의 뇌 상태를 볼 수 있는 경천문 뇌 초음파 검사는 16만-20만원에서 1만1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하는 유도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는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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