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동의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표기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동의했다.

규개위는 지난 달 열린 규제심사회의에서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당표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붙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즉각 재심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재심사회의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로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ITC 경고문구 연구결과,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표기가 하단보다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효과가 높았다. ITC는 캐나다 워털루대학 총괄로 20여개국이 참여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선추적조사를 통해 국내 경고그림 시안을 실험한 결과에서도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모형을 적용했을 때 경고그림을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은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연간 3180-4250억원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입증자료와 더불어 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도 규개위의 재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혀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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