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일부 젤 제품에 발암 독성물질

 

네일숍에서 쓰이는 일부 젤 네일 제품에서 안티몬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은 피부와 호흡기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판 중인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에 대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안티몬이 최소 16㎍/g에서 최대 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의 허용기준은 10㎍/g 이하다.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은 허용 한도 이내였고, 6가 크롬과 니켈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제품의 절반가량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할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화장품 명칭, 제조 성분 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규정을 준수한 제품은 52.5%에 그쳤다.

최근 젤 네일을 쓴 뒤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과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용기준을 초과해 안티몬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이라며 “향후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티몬은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이 나타나며, 눈 자극과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실제 안티몬 제련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10명이 사망하고, 다른 주민들도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앓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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