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해도 사망까지 병원비 환자부담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에만 해당되고 사망할 때까지 소요된 병원비는 모두 환자 가족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웰다잉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그 범위, 효력 등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이른바 ‘김 할머니’의 진료비를 놓고 병원이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김 할머니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세브란스병원은 한달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 할머니는 자가 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병원은 김 할머니의 실제 사망 시까지의 진료비를 내라며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지난 2008년 2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같은 해 6월에 냈다. 5개월 뒤 1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이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부터 병원과 유족 간의 의료 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보고 이전의 진료비 등 475만1000원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연명치료 중단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 후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즉 2009년 5월 대법원 선고 전 까지의 인공호흡기 비용 등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제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 고인이 자가 호흡으로 생존하면서 발생한 진료비 8643만7000원을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병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고인이 숨을 거둘 때까지 6개월여 동안 병실 제공과 함께 수액 등을 공급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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