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다시 없게… 의사 면허 관리 강화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과 증빙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뇌병변과 언어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다나의원 원장은 간호조무사 출신인 부인으로 하여금 의료지시를 내리고 보수교육에 대신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지되는 의사 면허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일 이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면 면허효력이 정지되지만, 취소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보통 2년 주기로 각 주별 면허원에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때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와 건강상태, 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전문직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점검을 위해 동료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인지 문제점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현장지도감독과 심사강화, 출결관리 강화 등으로 각 의료인 중앙회나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뿐 아니라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하는 한편, 다나의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감염자는 총 78명으로, 모두 해당의원에서 주사체 처방을 받았다.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이나,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종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을 찾은 이용자 2268명 중 46.5%인 1055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 외에도 B형간염, 말라리아, HIV 등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도 함께 검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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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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