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미용성형… ‘전후 사진’ 꼭 찍으세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병원. 4개의 간이침대가 마련된 제모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이 분주하다. 겨드랑이 제모 5회에 3만원. 싼값 덕분인지 대기실에도 10여명의 여성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환자들만 달리해 똑같은 레이저 시술이 반복되지만, 의료진이 시술 전후 사진을 찍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명절 연휴와 휴가 시즌을 이용해 미용성형수술이나 고가의 피부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값싼 시술비만 내세운 채 사진촬영은 생략하고, 효과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병원이 적지 않아 의료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미용성형에서 전후 사진 촬영은 효과를 사후 검증하고, 환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어 필수이다.

미용성형수술은 질환이 있는 환자가 아닌, 주로 일반인의 미학적 개선이나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돼 통상적인 외과수술과 차이가 있다. 윤원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불만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술 후 부작용이 없어도 미학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5천건을 넘었다. 이 중 70% 정도는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피부미용시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사례도 매년 50건을 넘는다.

이 때문에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전후 사진 촬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설명의무와 더불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권장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윤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정확한 이학적 검사를 위해 전후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촬영은 동일한 각도와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하고, 큰 수술이라면 수술 중 주요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을 찍더라도 환자 본인의 서면동의서가 없으면 병원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피부과 전문의인 고우석 원장은 “시술 전에 사진을 찍고, 시술 후에도 사진을 찍는 병원에 가야 시술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불만족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했다.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의 도급계약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술 후 애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사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최근 법원의 판단이다. 임주현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그러나 의료상 과실이나 손해가 없이 환자 개인의 주관적 불만에 대한 병원의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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