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쇼닥터’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자정활동과 연계해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일부 의사들을 가리킨다.

의협은 26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쇼닥터들이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만든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 기본원칙을 보면 방송에서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 건기식,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며, 특정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거나 암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세부지침에 담겼다.

이와 함께 방송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까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현금 협찬을 통한 방송 출연 등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져 온 행위들도 가이드라인에 세부지침으로 명시됐다.

의협은 “앞으로 쇼닥터 대응 TF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심의위에서는 문제가 되는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규정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항목을 포함해 방송사에 해당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아울러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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