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넣기, 참 어렵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국회통과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담배제조 허가취소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7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다. FCTC는 담배 소비와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WHO가 지난 2003년에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현재 180개국이 참여한 이 협약은 담배가격과 조세조치, 담배광고 및 판촉의 포괄적 금지, 담뱃갑 경고 강화 등을 금연정책의 기본 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FCTC 세계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협약 전체 평균 이행률은 62.2%인데 반해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 등의 규제에 관한 이행률은 15.4%로 세계 이행률인 6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판매점에서의 담뱃진열과 전자담배 불법광고 및 판매행위와 같이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미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중·장기 금연정책계획을 수립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간의 금연정책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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