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기준 정비… 보장성 크게 확대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1천여개 항암요법이 오는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급여기준을 올해부터 일제히 정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항암요법을 재검토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으면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정비대상인 항암요법은 1084개며, 이 중 개발된 지 오래된 766개 항암요법이 올해 우선 검토된다.

지난 해 12월 대한의사협회와 환우회 등에서 개선 의견을 낸 30여개 항목도 검토돼 연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심평원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한다”고 했다.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의견들은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 약제 지속투여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줄 것, 신장암에 표적항암제를 투여한 뒤 질병이 진행되면 다른 성분의 표적항암제를 재투여해도 급여를 인정해줄 것 등의 요청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가 검토된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이라도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사용결과를 사후평가하고, 그 결과가 유용한 항암요법에 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8월에도 허가초과 항암요법 11개 중 유방암과 다발성골수종, 직결장암에서 6개 요법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심평원은 “올해 자체 연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후평가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내년부터는 사후평가를 정례화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을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해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은 “그간에도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의료진,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암환자 진료와 치료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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