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남편’ 구속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성주의 건강편지] 억울한 남편 ?

‘억울한 남편’ 구속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청와대 신문고에서 한 여성이 올린 글의 ‘동의’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제 추행죄’로 구속돼 6개월 실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그 여성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른 오전 대전의 한 식당, A씨는 한 유명한 국제봉사단체의 대전-부산 지회 연례 모임에서 부산 측 준비 위원장을 맡아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호텔 앞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단체의 저명한 회원들을 모시는 자리여서 조심스러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A씨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몸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좁은 통로를 이동하다가 B씨와 부딪혔는데, B씨가 뒤따라와 “엉덩이를 움켜쥐고 갔다”고 항의했습니다. B씨 일행 가운데 젊은 남성이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일행들이 합류하면서 패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B씨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고인 부인이 당시 식당의 CCTV 영상을 첨부한 글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자, 피해자 친구가 한 포털 사이트에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 부인이 남편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도망을 갔으며 동영상 물증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의 취재 결과 식당 주인은 명확한 성추행 영상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모임의 최고책임자였던 대전의 봉사단체 회장은 “양 측의 싸움이 과격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내가 A씨를 다른 곳에 보냈다가 나중에 경찰지구대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지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측 변호사가 요구했을 수는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에서 초범이 엉덩이 만진 걸로 실형이 나올 수가 절대 없으며 부인이 모르는 전과가 있을 확률이 100%”라면서 “절대 판결문 못 올릴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판결문을 올렸는데,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누리꾼들이 청와대 신문고로 몰려갔습니다. 그래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주말에 변호사와 정형외과 의사 등 10여 명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문제의 CCTV 영상

    

○동영상에 대해서

-A씨가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돌아설 때까지는 B씨를 못 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뻗쳤다가 되돌아온다. 두 사람 간 접촉이 있었던 것은 양 측이 인정한다. A씨의 의도적 추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왼쪽 앞 사람을 피해 앞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뻗쳐졌을 가능성도 있다.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쥘 시간은 없어 보인다.

-A씨가 B씨 엉덩이 또는 궁둥이를 움켜쥐었다면 B씨가 무의식적 반응동작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 보인다. 또 A씨의 척추와 어깨 방향으로 봐서 적극적 동작의 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A씨가 손을 앞으로 모은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동하기 전에도 그랬으므로, 성추행의 위장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법과 사법부가 기능을 못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밖에 남지 않는다”고 썼던데, 판사의 판결은 합당했을까요? 신념 때문에 한쪽 귀를 닫은 것은 아닐까요? 양형기준에 따라 관례적으로 판결했을 따름일까요? 두 변호사가 다소 상반된 해석을 했습니다.

“판사로서는 일반적 판결을 한 것이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6개월~2년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 기준에는 초범이 6개월~2년이다. 판사로서는 무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형량의 판결을 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려면 동영상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분석 등을 들어 강력하게 변호했어야 하는데 범행 부인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일반적 주장만 하고 합의를 안 해서 괘씸죄가 적용됐을 수도 있다. 만약 무죄를 선고하면 피해자 측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항의할 것 아닌가?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증거를 보강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L 변호사

“판결문이 설득력이 약해서 일반인들의 공분을 부르는 것 같다. 유죄의 근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성범죄 판결은 최근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억울한 피고인도 적지 않다. 대체로 피고인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 불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는 곧 범죄의 인정인데, 이를 거부하는 양심적 사람은 피해를 본다. 한 피고인은 항소와 대법원 판결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판 방청 중 쓰러졌다가 운명했다. 억울하게 몰린다 싶으면 초기에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거꾸로 진짜 성폭력범이 이런 것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 -S 변호사

두 변호사 모두 일단 성 추행범으로 몰리면 무죄 입증이 정말 어렵다고 하네요. 악용하는 사람이 각본을 잘 짜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A씨처럼 “하늘이 내 무죄를 알고 있어 당당한데…”하면서 아내나 지인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90% 이상 구속된다고 합니다.

남성이 지배해왔던 사회의 반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파렴치한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증거 있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왔지요. ‘우리끼리 문화’가 이에 동조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 가슴 찢어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겁니다. 성범죄는 ‘무죄추정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막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죄를 유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힘듭니다. 특히나 ‘무고 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또한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누군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입니다.

“성폭력범은 한 사람의 일생을 파괴한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성폭력범으로 몰리면 그 역시 일생이 파괴된다. 그 사람뿐 아니라 여성인 아내, 딸의 삶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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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곡은 1659년 오늘 태어난 ‘영국 음악의 아버지’ 헨리 퍼셀의 압델라자 중 ‘론도’입니다. ‘보이스 오브 뮤직’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영화 ‘오만과 편견’의 배경음악이죠? 둘째 곡은 2012년 오늘 세상을 떠난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입니다. 코메디닷컴 엔돌핀발전소에는 ‘오동잎’도 있습니다.

♫ 론도 [보이스 오브 뮤직] [듣기]
♫ 가을비 우산속 [최헌] [듣기]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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