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수술실 CCTV 설치…시행은 언제부터?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다. [사진=news1]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다.

CCTV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을 위해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1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유예기간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단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 단체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해당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등 소수에 불과한 문제를 일반화해 공익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반대해왔다. 소극적 의료행위를 유도하며, 환자의 환부 노출 촬영, 보안 사고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영상을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도난 및 유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열람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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