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케이크 입욕제, 우유팩 바디워시 등 판매 금지

케이크와 초콜릿 모양의 비누 [사진=Dmytro Chernykov]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은 앞으로 판매할 수 없다.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앞으로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가 금지되며, 이는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앞서 우유팩 모양의 바디워시, 곰젤리 모양의 비누, 딱풀 모양의 사탕, 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등이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가 이를 삼킬 위험이 높다.

이미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 중이라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복통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영국 등은 식품 모양의 제품 마케팅과 수출입이 일찍이 금지된 바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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