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괜찮나?

[박창범의 닥터To닥터]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상태를 점검하던 중 사망했다. 2020년 9월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운전기사가 무게 2톤의 스크류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청구를 밝히고 있다.[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혹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이상 유기징역 혹은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나 영업중단과 같은 행정제재 및 손해액의 5개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기존의 산업보건안전법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하한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질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7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예고안에 따르면 중대기업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이 모두 급성질환으로 구성되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포함이 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질환은 급성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심뇌혈관계 질환을 포함할 경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 질병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처벌과 연계되기 때문에 심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며 질병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질병중의 하나인 급성심근경색 및 뇌출혈 질환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은 지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대상질환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뇌출혈의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후유증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생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경영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이고 직업성질병의 경우도 질병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지만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면책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영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산업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의 질을 높이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뇌혈관계 질환을 제외함으로써 급성질환이면서 인관관계가 명확한 질환으로 한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대산업재해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박창범 교수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