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다 뒤꿈치 쓱쓱…방배동 소재 족발집 주방 위생도 엉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 속 장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음식점 종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가 논란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지역을 특정했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디지털 포렌식팀이 동영상에 찍힌 건물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라고 지목했다.

식약처는 27일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021.7.17)이 지난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했고, 유통기한(2021.7.15)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인 영하 18℃ 이하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의 청결 상태는 나빴다.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는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비위생적인 관리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1개월 7일의 영업정지, 시정명령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6월 말경 촬영된 것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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