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도 못 믿겠네…항공사에 유통기한 지난 빵 제공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로 기내식용 크렌베리, 호박, 한라봉, 라즈베리 등 5종의 빵을 제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해 만든 빵을 항공사에 판매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판매했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시행했다.

식약처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해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인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는 유통기한이 2021년 2월경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6월경까지 기내식 구성품인 ‘빵(케이크 포함)’으로 만들어 항공사에 약 8만 3000개를 판매했다. 또한,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 인분을 항공사에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또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담스팜코리아는는 유통기한이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멜론시럽’을 제조해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가 거래처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 15.6kg을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최대 2092일을 경과한 ‘빙수용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 총 1073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왔다.

아담스팜코리아는 유통기한이 2020년 10월 2일까지인 시럽 제품을 2022년 3월 6일까지로 연장표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판매업체인 티앤티푸드는 유통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표시된 ‘팝콘용 시럽(당류가공품)’의 포장박스를 교체해 유통기한을 8개월 연장 표시했다. 약 7416kg을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떡공방형제는 2020년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쑥인절미’ 등 떡류 70개 제품 약 36만 3353kg을 판매했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떡류 42개 제품 총 440kg을 판매 목적으로 택배 포장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체는 떡류를 제조하는 작업장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벽면, 천장, 에어컨, 배관 등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식약처는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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