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해외직구·구매대행하지 마세요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의약품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수요가 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해열제를 구매 대행한다는 광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웹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관세청과 협조해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반입도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 해외 쇼핑몰 판매·광고, 블로그·카페 게시글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으로 판매·광고했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들은 무허가 의약품들이다. 식약처에 의하면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이처럼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만 사용해야 한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얻을 수 있다.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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