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용객은 음악 속도 제한 없다”…헬스장 방역수칙에 혼선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체육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이후,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수칙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스포츠 협회는 언론사에 방역수칙 내용을 문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국내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방역수칙에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러닝머신 6km 이하 유지’와 ‘그룹운동 시 음악속도 100~120bmp 유지’ 수칙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러닝머신과 음악 속도를 제한한 취지는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저강도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으로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악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헬스장이 틀어놓는 음악이나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중대본은 헬스장 관련 방역수칙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점검과 관련 협회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현장 준수 상황과 이행력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운동 중 상당수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해당해 방역수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나온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이 모두 고강도·유산소 중심의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한다.

격렬한 동작이 많은 GX류는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커 음악속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고강도 운동 중 탁구, 배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 조를 이뤄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에 최대 2시간까지 머물며 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방역수칙의 일관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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