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햄버거·피자 영양성분 표시해야

[사진=zeljkosantrac/게티이미지뱅크]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일부터는 가맹점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 같은 의무가 부여된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을 의미하고,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에 대한 표시가 의무 사항이다.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업소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단, 가공식품을 소분‧개봉해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가열 등 조리를 거쳐 제공할 때는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 2010년 1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에 적용돼왔으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3일부터는 가맹점 50개 이상 업체에 적용된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하면 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 주문 시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배달앱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배달앱에도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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