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식약처 허가 신청

경구용 임신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해, 지난 2일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지미소는 유산유도제다.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이 중 미페프리스톤은 해외에서 ‘미프진’이란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국내에서도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은 잘 알려져 있으며, 해외직구로 불법 유통돼 문제가 돼왔다. 현대약품은 불법 복용을 줄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을 결정했다.

현대약품은 앞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 후속 법안은 아직 공백이지만, 낙태약은 현재 합법적 공급이 가능해진 상태다.

    문세영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