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영업 제한 크게 완화···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한다.

이번 방역체계는 1~4단계로 간소화됐다. 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 등을 고려해 모임과 영업시간 등 제한이 크게 풀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과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방역체계에 따르면 1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하일 때 적용한다.

수도권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는 2단계다.

이로서 4인으로 제한됐던 사적 모임 인원은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수도권의 경우 내달 14일까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역시 수개월만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 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단계가 시행된다. 따라서 인원제한이 없이 대규모 모임·회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 시간의 제한도 사라진다.

이번 방역체계의 또다른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커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치단체에 권한에 따라 각종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확진자가 급증하는 3단계에서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일부는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인 제한 인원이 2인으로 줄어든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 주셔야 한다, 7월부터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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