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냄새 없앤다는 치약제, 효능·효과 꼭 확인해야

[날씨와 건강]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매 시 주의할 점

[사진=Kayocci/gettyimagesbank]
오전 기온은 10~18도, 오후는 18~29도. 어제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기의 질은 바깥활동을 하기에 좋겠으며, 중부지방은 자외선이 강하니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 오늘의 건강=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입 냄새를 없애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입 냄새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중청량제와 치약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허위·과대광고들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의 허위·과대광고를 최근 317건 적발했다. 해당 광고들은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겠다.

구중청량제는 입 냄새 등의 불쾌감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구중청량제가 미세먼지에 좋다거나 특정 질환을 예방한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면 이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들도 있다. 따라서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어떠한 허가를 받았는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닦는데 사용하는 치약제는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치아와 잇몸 질환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다. 그런데 치약제가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도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라고 볼 수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다.

구중청량제나 치약제를 구입 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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